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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식
주식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2025.08.08
안녕하세요 어비스픽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식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과세가 되지만 비트코인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즉, 투자로 인한 비트코인 소득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부가가치세 또한 붙지 않습니다.
1.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 국회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경 매거진).
- 원래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책적 논의와 투자자 우려에 따라 다시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thepaypers.com, ifcreview.com).
2. 과세 방식 개요
- 과세 대상은 “양도 또는 대여”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청).
- 소득 계산은 양도대가 –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기본공제 250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 단,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3. 공제 논의와 쟁점
- 여당에서는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경향신문).
- 정치권에서는 코인 과세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공제 상향이나 유예를 통해 일단은 과세 틀 안에 포함하는 쪽이 낫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 매거진).
항목 | 내용 |
---|---|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기존 2025년 예정 → 2년 유예)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 |
과세 방식 | (양도대가 –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250만 원) × 20% |
추가 고려사항 | 취득가액 불명확 시 필요경비 인정 적용 (최대 50%) |
공제 상향 논의 | 5000만 원으로 공제 확대안 제기 중 (형평성 문제로 논의되는 중) |
그러나 주의할점
채굴, 스태이킹, 에어드롭이거나 근로소득형태나 사업 소득 형태로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붙습니다.
1. 과세 근거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 | 세법상 분류 | 근거 조항 | 세율 |
---|---|---|---|
채굴(Mining)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 종합소득세율 6.6%~49.5% |
스테이킹(Staking) 보상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6.6%~49.5% |
에어드롭(Airdrop)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6.6%~49.5% |
해외에서 암호화폐로 지급받은 임금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9조(사업소득) | 6.6%~49.5% |
참고: “6.6%”는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합계의 최저 구간이며, 최고세율 49.5%는 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입니다.
2. 항목별 상세 설명
(1) 채굴 소득
- 사업 규모와 형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 개인 채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로 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채굴업: 사업자등록 후 지속·반복적으로 채굴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과세 시점은 채굴한 코인을 채굴 시 시가로 원화 환산해 인식.
- 예: 비트코인 0.1 BTC를 채굴했고, 채굴 시점 시세가 1BTC = 1000만원이면, 소득금액 = 100만원.
(2) 스테이킹 보상
- 네트워크 검증 참여 보상으로 받은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보상 받은 시점의 시가를 원화로 환산해 소득으로 계산.
- 예: 이더리움 0.5 ETH를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고, 시세가 1ETH = 300만원이면, 소득금액 = 150만원.
(3) 에어드롭
- 마케팅 목적·네트워크 보상·토큰 분할 등의 이유로 무상으로 받은 토큰.
- 수령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기타소득 과세.
- 주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받은 경우도, 수령 사실을 본인이 신고해야 함.
(4) 해외에서 암호화폐로 지급받은 임금
- 해외 기업이나 개인이 급여·용역 대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면, 한국 세법상 근로소득(고용 관계) 또는 사업소득(프리랜서 계약)으로 분류.
- 코인으로 받았더라도, 지급 시점 시가를 원화로 환산하여 소득세율 적용.
- 예: 해외 프로젝트에서 월급으로 0.05 BTC를 받고, 지급 시 1BTC = 8000만원이면, 소득금액 = 400만원.
3. 신고 및 납부
-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 원천징수: 일부 국내 거래소나 사업자는 20%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천징수 없이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소득 유형 | 세법상 분류 | 과세 시점 | 과세 기준 |
---|---|---|---|
채굴 | 사업소득/기타소득 | 채굴 완료 시 | 시가 환산 |
스테이킹 보상 | 기타소득 | 수령 시 | 시가 환산 |
에어드롭 | 기타소득 | 수령 시 | 시가 환산 |
해외 코인 급여 | 근로/사업소득 | 지급 시 | 시가 환산 |
이렇게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인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비스픽